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중고거래 사기
  • 등록일  :  2020.03.25 조회수  :  421 첨부파일  : 
  • 제가 작년 11월달 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35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2달쯤 지난 1월에 범인이 잡혔다는 통지서만 날아오고 피해금액 배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피해 입은 돈은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덧글글쓰기0